파산 신청인은 1억9500만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고 케이비물산의 누적 적자상태로 질서 있는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케이비물산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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