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 내정자의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대전시 유성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 내정자의 장모는 복용동에 한 차례도 거주하지 않았다. 매입했던 당시 농지법에 따라 자경을 해야 만 밭을 구입할 수 있었고, '자경'의 의미는 농사를 전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에 의해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이라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최 내정자 장모가 94년 이후 2001년까지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명일동, 충남 당진군, 강동구 명일동, 안성시 미양면, 서초구 양재동, 강남구 신사동 등 모두 7차례 주소지를 바꾸는 등 전형적인 투기 희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최 내정자의 10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사인 배우자가 상의 없이 매입했고, 5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았다는 최 내정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르는 잘못된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냉소와 불신, 야당의 반발,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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