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고용일 전까지 신고해야
국토해양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게 금지한 것을 명문화했다.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에 필요한 신고서식과 구비서류도 개정안에 맞춰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월21일~2월10일) 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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