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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 개설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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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고용일 전까지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준공인가 등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공사나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도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면 입주 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게 금지한 것을 명문화했다.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로만 제한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고용일 전까지 신고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에 필요한 신고서식과 구비서류도 개정안에 맞춰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월21일~2월10일) 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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