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국고금을 수납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국세 등 국고금을 수납할 때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으로 인자, 납부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국고금 유용 사고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은행 17곳, 비은행 3곳)에서 한 해 1~3건 발생하며, 금액은 수백~수천만원 사이다.
규모 자체가 큰 편은 아니지만 향후 큰 규모의 유용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적발 자체도 쉽지 않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국고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 중 국가 세입이나 기금으로 잡히는 항목으로,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등이 있다. 지방세나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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