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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 사용료 감면률 조정.. 업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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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전국 항만 사용료 감면률을 조정 중인 가운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사용료 감면 조치는 연내 폐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항만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이르면 연내 조정된다. 현재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항만별로 사용료 감면 조치가 각각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평택항의 경우 신설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동부두 2∼4번 선석의 사용료(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를 50% 감면해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평택항-중국간 국제카페리 정기 여객선은 1년에 4억여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야 한다. 국제 카페리 업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감면이 폐지되면 존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업계도 굳이 사용료를 내고 평택항을 찾을 이유가 없어 운영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항 뿐만 아니라 전국 항만 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사용료 감면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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