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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카파라치"제 추진..화물차 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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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화물차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일명 카파라치)를 추진한다.

카파라치는 공단 임직원 및 교통봉사단체 회원이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적발, 위반 유형에 따라 경찰·지자체에 고발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토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나 등화장치 착색·훼손,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는 공단 임직원과 안실련·모범운전자회 등 13개 봉사단체 회원 7500여명이 참여한다. 올해 사망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용 사망사고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활동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위반근거가 명확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 유형에 따라 경찰청 및 지자체에 신고한다. 이어 법규위반 사진 등 위반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교통법규 준수 권고엽서를 발송함으로써 시민신고를 통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독려한다.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이 잦은 사업용자동차의 사고 감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가 사고 감소의 시발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교통법규위반 신고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스쿨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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