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용, 8월말~9월초 보고 받아"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사건과 청목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다르다며 공정성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도 수사를 의뢰 받은 지 4일 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해 늦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청와대가 대포폰을 제공한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정확히 날짜는 기억할 수 없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라며 "차명폰을 사용했는데 기소할 만큼 증거자료는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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