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연소득 3000만 원(신용등급 5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 원이하)이하의 서민이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사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지역서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해 서민가계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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