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의 속도를 내기 위해 법 개정 뿐아니라 가능한 것은 시행령부터 뜯어 고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이고 하나의 사업에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 인허가' 사안은 일괄협의체를 구성해 빨리 진행하도록 했다. 기부금을 예로 들면 지금은 받을수 있는 대상이 10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정치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학교시설 건축 승인은 20일이 지나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절차도 빨라진다.
규제완화의 체감지수가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 한쪽에서 규제를 풀고 개혁한다고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은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생산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꾸준히 챙겨야 할 것이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별 말없이 인허가를 질질 끌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규제 완화나 철폐의 체감지수를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자체장들도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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