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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CEO 대출외압 원천 차단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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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시중은행들이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인사권을 악용해 대출 심사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행장 본인이나 친척은 물론 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창구 직원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현재 이사 본인이나 친척이 20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하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이 도입되면 은행 창구에서 행장 지인임을 내세우면 대출 건이 이사회에 보고돼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창구 직원이 행장의 지인임을 알고도 인사 조치가 두려워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유가증권 가운데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구조화증권의 경우 2000만달러가 넘으면 사업본부장인 부행장 대신 여신협의회 전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임원들의 경우 여신 심사 결재선상에 없지만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정"이라며 "CEO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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