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행장 본인이나 친척은 물론 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창구 직원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은행은 창구 직원이 행장의 지인임을 알고도 인사 조치가 두려워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유가증권 가운데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구조화증권의 경우 2000만달러가 넘으면 사업본부장인 부행장 대신 여신협의회 전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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