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따르면 2007~2009년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 및 사안감사를 받은 대학은 총 40곳(연도별 중복 대학 제외)이었으며 이로 인해 2138명의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145명은 징계를 받았고 1362명에게는 경고, 63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대표적인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A학원은 학교재산으로 관리하는 특정기금 중 112회에 걸쳐 총 102억원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B학원은 이사장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이사장 관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유지관리비 등 총 146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썼다. 또 C대학교는 적립금 115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준 뒤 회계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F 대학은 수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특별시험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생 성적을 부적절하게 관리했으며 G대학은 대학원 연구과정에서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96명에게 석ㆍ박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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