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 등의 모든 과정이 공개돼 사업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됐다”며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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