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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일세 거둔 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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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을 제안함에 따라 독일이 1991년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연대세(solidarity tax)'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세 시행의 롤 모델로 참고할 만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전제한 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남북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통일을 놓고 그동안 일부에서 벌어졌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통일이 현실 문제로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 '통일세' 등 실질적인 대비책을 준비해 놓자는 얘기다.

실제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통일 비용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이와 관련(통일세)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대략적으로 독일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등 통일세 관련 실무적인 검토는 오래전부터 조금씩은 해 왔다. 이는 자료 검토 수준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검토해 놨을 뿐"이라고 말했다. 독일을 하나의 참고점으로 삼았다는 소리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듬해인 1991년 구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통일연대세(Solidaritaetszuschlag)로 추가 부과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연대세는 도입 1년 만인 1992년 폐지됐다가 1995년 재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부터 세율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이렇게 거둬들여 지금까지 구 동독지역에 독일 연방정부가 지원한 금액만 1850억유로에 이른다. 통일연대세는 최소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현지에서는 통일연대세가 장기간 지속되며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독일의 한 법원은 지난해 말 "통일연대세는 통일 비용 충당을 위한 보완세인데도 실제로는 장기적인 세금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1954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연대세와 같은 보완세는 일시적인 예산 수요가 있을 때만 도입할 수 있다.

한편, 연대세 방식 외에는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부활시키는 방법,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통일 기금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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