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지정외부감사 등 담을 듯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통상적인 상장절차에 준하는 우회상장절차 개선안을 이르면 8월 중에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우회상장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하반기중 외부 용역을 맡긴후 공청회를 거쳐 본격 시행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계획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우회상장 당시만해도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으며 한때 시가총액 4000억원대, 시총 순위 2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회계감사 결과 1450억원대의 매출은 대부분 허위매출로 밝혀졌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역시 각각 150억원, 830억원으로 크게 늘었던 것.
이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질적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질적심사마저 통상적인 상장기준에 따르게 되면 우회상장제도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했지만 네오세미테크의 사례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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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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