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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노후 집맡기고 '연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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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장·사망시까지 지급...부동산 하락기 인기
9억원이하 주택 60세 이상 부부 누구나 신청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집 한 채만 건졌는데…10년 후 불안한 노후 대비, 과연 어떻게 할까?"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나 이미 은퇴한 노인세대들의 걱정은 깊어져만 간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해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이 첫 번째이며, 수입원이 없어 부동산 외에는 변변한 노후대비 수단이 없다는 걱정이 두 번째다.

특히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든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자니 생활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한 채뿐인 주택을 팔자니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노후대비 수단으로 최근 주택연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주거는 주거대로 보장받고 사망시까지 편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부동산 대세 하락기인 요즘 인기가 높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해 올해로 4년차를 맞고 있는 제도로, 생활비가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60세 이상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부부 양쪽이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만이 가능하다.

전국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신청을 거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쉽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상가주택·판매영업시설·전답 등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작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지급금은 94만원으로 이용자 평균 월수입의 70%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외에도 자녀로부터의 용돈 및 개인연금 보험금 등을 감안하면 풍족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 셈이다.

특히 노령화시대를 맞아 대형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요즘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더욱 늘고 있다. 부동산 대세하락기를 맞아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입해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 월 연금액은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첫해인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가입신청자는 지난 2008년 695명으로 늘었고, 2009년 그 두 배인 1124명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연금보증액 역시 6025억원, 8633억원, 1조7474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노인층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집값 하락세가 계속됨에 따라 월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둘러 가입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귀띔했다.

집값이 하락해 연금수령액이 주택 처분가격보다 높아질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부족한 차액분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고 공사가 부담을 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계약자가 받은 연금액보다 계약자 사후 처분된 집값이 높은 경우는 가입자의 자녀들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여러모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셈이다.

주택연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성향을 미리 살펴보고 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지급 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종신지급방식 ▲개인출금한도를 정하고 목돈을 인출한 후 나머지를 매월 나눠 받는 종신혼합방식 등 크게 두 개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하거나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유형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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