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보험관계에 관한 충분한 법적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피해차주들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 설명을 소홀히 했고, 피해차주들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지 못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주도아래 결정된 보험금 산정 금액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발생한 사고 중 대차료와 휴차료 228억여원, 시세하락손해보험금 2억여원을 피해차주들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93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8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년 뒤 대법원은 "손해보험업체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함에도 원심은 이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업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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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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