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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불법 방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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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천안함사태 이후 남측인사 방북과 대북교역교류를 전면 불허한 상황에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불법 방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한 목사가 방북했다며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일부에서 방북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륙협력법 위반"이라며 "돌아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남조선 통일인사인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고 보도했다.

한 목사는 지난 1986년부터 전북전주 고백교회 담임목사를 맡아왔으며 2001년 결성된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일해왔다. 지난 2008년 8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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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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