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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증인에 주채무 수준 채무이행 강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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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 의무를 지우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도파(1999년 파산)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보증채무를 이행했을 때 입을 피해 등을 고려치 않고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민법 제428조 및 429조 조항이 보증인의 사적자치권 및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계약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사적자치 원리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은 신용대출을 받을 능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에게 자금차용 기회를 주고 신용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라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신용거래상 안전이란 공익이 보증인이 채무이행으로 침해받게 될 재산권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7년 미도파가 금융기관에서 735억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계약을 맺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미도파는 파산 뒤 이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고, 이씨는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경과, 채무이행시 입을 피해의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토록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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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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