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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바이오株, 배아 줄기세포 합헌..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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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바이오주가 이틀째 들썩이고 있다.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영향 때문.

28일 오전 10시32분 현재 차바이오앤은 전날보다 240원(269%) 오른 9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티큐브(1.06%), 이수앱지스(2.07%), 바이오니아(1.29%) 등이 동반 상승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세원셀론텍(1.99%)도 오름세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단에는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과 함께 남씨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1쌍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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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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