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 이 중 불법 혐의업체 157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현혹, 유인하기 위한 불법 금융광고 게재가 늘었기 때문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 영위업체(56개사)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업체(36개사) ▲휴대전화 결제기능을이용한 대출취급 업체(31개사) ▲무등록 보험모집(29개사)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금융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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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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