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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대형마트 규제법 통과 안 되면 한나라당 낙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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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본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통과 촉구...처리 안될 경우 6.2지방선거 입후보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방침 밝혀...'상인 생존권 보호' 찬성 후보에 지지운동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중소 상인 단체 대표들이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동시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한 - EU FTA 체결 과정이나 WTO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만큼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FTA 비준 뒤 상생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여 여야합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언제까지'WTO 협정 위반''외통부 반대'라는 핑계로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끝내 이번에도 법안처리가 좌절된다면 민생파탄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SSM법안'이 상정,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찬성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운동도 벌이겠다"며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은 신성한 우리들의 주권이 우리상인들의 운명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힘임을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반드시 우리상인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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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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