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송도웰카운티 아파트 앞마당 3층구조로 설계하면서 2층이 사실상 1층화돼....주민들 "층별 분양가 차액 돌려달라" 요구에 일부 응하기로
데크 설치로 2ㆍ3층이 사실상 1ㆍ2층이 돼 보행자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보는 만큼 층별 분양가 차액을 돌려주라는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소비자보호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고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다가 입주자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인천도개공이 송도웰카운티 2단지를 지으면서 아파트 마당을 3층의 복합 공간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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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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