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서찬교 성북구청장";$size="220,301,0";$no="201004190938413170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서비스 대상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의 주민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인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다.
월 13만 원의 비용 가운데 이용자는 1만 원(의료수급권자는 5000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되며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마와 마사지, 지압 요법 등을 통한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 그리고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 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북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920-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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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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