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미국SEC규정에 따른 잠재적 이해상충의 사전예방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수증 이후 삼일PwC어드바이저리는 합병 시점까지 M&A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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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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