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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비리차단 법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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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김무성의원 공동, 법률안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 직원과 방산기업간에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퇴역을 앞둔 직원들이 취업대상 방산업체에 정보를 사전 제공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국회국방위 김무성 의원과 공동으로 '방위사업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오는 4월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추진법안에 따르면 ▲방산기업이 부당이득금을 얻었을 때는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원가부정행위 금지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원가자료 검증을 위한 방산업체 실사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원가를 부당하게 감액 또는 과잉, 중복으로 계상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입찰, 제안서평가 등 계약대상업체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계약대상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부당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게 목적”이라며 “원가부정행위 등 발생을 처음부터 차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엄격하게 처리된다.

최근 2년간 2회 이상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방산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10년간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방사청으로부터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가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파기하는 기업, 공무원에 뇌물 제공자, 하도급업체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은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방산기업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명한 계약과 협상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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