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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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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해당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7차 국무회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법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유전자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 규정을 성폭력 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등 중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 대상에서 '임의적 감경'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용량·다소비 물품'의 세부 품목을 규정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 설립과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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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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