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7차 국무회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 규정을 성폭력 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등 중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 대상에서 '임의적 감경'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 설립과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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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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