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EU 측이 부과한 신발반덤핑 관세에 대해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라면서 WTO에 공식으로 제소했다.
중국이 수출 1위에 오른 핵심 동력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보호주의 무역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핵심 타깃이 된 것도 이 때문.
이에 EU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이미 지난 12월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15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16.5%의 반덤핑관세, 베트남에는 10%의 관세를 물렸으며 이는 중국 신발 산업에 일격을 가했다.
한편 이번 중국의 제소에 따라 EU는 향후 60일 안에 타협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이 승리할 경우 EU는 관세를 중단하거나 역으로 중국에 대한 EU 수출품들에 대한 보복 무역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EU의 존 클랜시 대변인은 "반덤핑 관세는 보호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중국 제품의 덤핑이 EU 산업의 경쟁력에 해가 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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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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