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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명예회복 위해 결국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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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끝내 금융위원회에 징계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결국 KB금융회장직에서 물러났었다.
시장에서는 황 전 회장의 소송 제기가 힘들 것으로 관측해왔으나 자존심이 강한 황 전회장이 결국 명예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금융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16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회장측이 법 위반 사실이 없고 경영자들이 과정과 절차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징계를 당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황 전 회장에게 전례가 없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 전 회장은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으며 지난 9월말 KB금융 회장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황 전 회장의 행정소송 시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법부당행위 통보장을 받은지난 10월 1일 이후 90일인 이달 30일까지이다.

황 전 회장 측은 소장에서 CDO와 CDO 투자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법을 위반했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 제재의 근거가 된 은행법 54조1항은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일 뿐, 경영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어서 황 전 회장의 징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취업 금지 등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는 증거가 명백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사실상의 지시를 내려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고 했을 뿐, 황 전 회장의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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