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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스카이리조트' 공사비 120억 청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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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인천 '영종도 스카이리조트'를 시공중인 롯데건설이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12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소장에서 "한국자산신탁은 공사 기성률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매 2개월 간격으로 공사대금을 주기로 계약을 했으나 지난 7~8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제 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이자를 포함해 12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은 스카이레져산업으로부터 부지를 신탁받아 인천 중구 을왕동에 스카이리조트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06년 8월 총 공사대금 600억여원에 '매 2개월 간격으로 공사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롯데건설과 도급 계약을 맺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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