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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격증 발급하다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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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불법 자격증 대여하거나 알선해 주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브로커를 중심으로 자격증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고 적발건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을 위한 사업장 조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5년 112건에서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부처별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권한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총괄하는 부처와 개별부처의 조사권한을 분리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술자격과 관련,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 국가적인 직무수행능력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하고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 가능토록 했다.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관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삭제, 국내 응시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줄 계획이다.
불법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전기·환경·소방·농업·산림 등의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도 신설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점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향후 3년간 동일 종목 응시가 제한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스스로 불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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