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시절 돈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의를 해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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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만,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4년 문모씨에게서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AK캐피탈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관해 국감에서 질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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