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8~9월 A씨로부터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AK캐피탈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때 질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사람이 의원회관을 찾아갔다는 시각에 김 전 의원이 일정상 그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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