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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통합시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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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자율 통합을 추진할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고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등 광역시 및 도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통합 시·군·구당 지원하던 특별교부세(20억원)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통합 이전 해당 지자체에 각각 지원하던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해 줄 방침이다.

공무원 수도 1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통합에 따른 인사·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광역시·도 기능을 일부 부여하고 50만명 이하 통합시에 대해서도 일반구 설치를 허용토록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했으며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광역시 및 도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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