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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무단방치차량 2만4685대‥전년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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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계, 방치차량 최고였던 지난 2001년 이후 31% 줄어


올 상반기 무단방치차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 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자동차가 지난해 상반기 2만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만4685대로 약 6%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달했던 지난 2001년도 상반기(3만5897대)보다 1만1212대(31%) 감소한 수치다.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 말 1291만4000대에서 올 상반기 1703만4000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차량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다는 지적이다.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또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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