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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회사 비은행금융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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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대기업 기업구조조정 참여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이밖에 재외공관 공증수수료를 100% 인상하는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개정안,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하는 광업법 개정안,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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