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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 별건 수사?…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개인혐의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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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개인 혐의는?…‘사기·알선수재·공갈’
윤중천 “별건수사다”…법원, 기각사유에 사실상 별건 수사 인정
윤중천 개인혐의 수사 못하나?… '과거 사례 대로라면 수사·기소 가능'
수사단 "영장기각사유 분석하고 보강 수사할 것"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법은 처음이라] 별건 수사?…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개인혐의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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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19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 전 차관과의 유착관계가 아닌 윤씨의 개인 혐의인 사기·알선수재·공갈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윤씨는 이번 체포, 수사, 영장 적시 내용을 두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이 아닌 ‘별건수사’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윤씨의 개인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걸까요? 이번 [법은 처음이라]는 윤씨의 개인 개별혐의와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수사단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천 개인 혐의는?…‘사기·알선수재·공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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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권고사건인 김 전 차관 연루 사건 이외에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사업 편의상 D 레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며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33억원을 투자받았는데요.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건축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D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는데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감사원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윤중천 “별건수사다”…법원도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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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자신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선 적극 진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의 변호사도 심사 전 기자들에게 “별건 수사가 맞다”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윤씨의 민사소송이 진행 되고 있는데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도 말했습니다.


영장 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난 윤씨 변호인은 검찰이 윤씨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가 맞다"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심사를 맡았던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체포 이후 수사 경과,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윤씨 태도 등도 기각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윤중천 개인혐의는 진짜 수사 못하는 건가?…검찰의 향후 수사 계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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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범죄혐의를 수사를 위해서 이와 관계없는 죄목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별건수사라고 하는데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혐의를 수사하려는 지 선뜻 알기 어렵고 자신을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읽혀질 수 있어 정당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반론도 거셉니다. “본건을 수사하다가 알게된 피의자의 다른 범죄 혐의는 그럼 그냥 묻어두고 죄를 묻지 말아야 하냐”는 반박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본안 사건의 수사 중에 인지된 혐의에 대해 기소가 가능합니다. 가령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본안이었던 댓글 조작 공모 등 업무방해 혐의에 새로 알게 된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드루킹 일당의 핵심 인물인 도두형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도 변호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수사단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통상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내는 것과는 다른 기각사유를 내놨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윤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인물로 꼽히는 만큼 윤씨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는 게 수사단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사단은 조만간 윤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윤씨 이외에도 다른 권고 사안인 2013년 경찰 수사팀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의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단은 최근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했고, 대통령 기록관, 경찰청, 서초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 등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별장 성범죄 의혹의 당사자이자 성폭행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이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한 만큼 김 전 차관도 수사단이 조만간 직접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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