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의 반대로 막혀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ICT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며 2009년부터 국회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의료 질이 떨어지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다. 때문에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8년째 여전히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질의서를 발송해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 수립 여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장관이) 정확한 발언을 해야지 혼란을 부추기면 되겠느냐"며 "아직 복지부로부터 답변서는 오직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박 장관은 닷새 만에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24일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오해를 불렀다"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인 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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