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술 취한 손님이 첫 출근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안전 교육과 설비 마련을 규정하는 편의점 안전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손님 A(27·무직)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B씨의 상황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일상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가 9월20일부터 10월3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 대상으로 실시한 ‘2017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54.4%가 폭언·폭행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둘 중 하나 꼴로 폭언이나 폭행을 겪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알바노조 등 노동계는 ‘편의점 안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안전법은 범죄와 폭력, 진상손님에 대한 대처와 성희롱 등 상황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안전 교육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안전장비 등 설비 일체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은 어두운 거리를 밝은 색깔로 칠하거나 침침한 가로등을 교체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편의점 본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편의점에서는 1년에 만 건 정동의 범죄가 벌어질 뿐 아니라 심야 노동이 많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며 “그렇기에 지금은 편의점 본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편의점 안전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무릎 꿇고 폭언을 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충분히 안전 교육을 받아 진상 손님을 즉각 신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확실히 줄 것이다”며 “노동자들은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편견이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래서 알바 노동자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고쳐지기 위해 편의점 안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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