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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원심력 알려주겠다" 학생 들어 돌린 물리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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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던 미성년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판사)

2021년 8월2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 40대 물리강사 A씨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 정답은 '구심력'이었지만, 한 학생이 "원심력"이라고 답했다.


A씨는 "원심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학생을 뒤에서 잡아 들어 올렸다. 그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진 학생을 한 바퀴 빠르게 회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을 놓치고 말았다. 강의실 바닥에 떨어진 학생은 전치 8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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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사인 피고인에겐 수강생들을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교 교사나 학원 운영자가 아닌 물리 과목 강사에 불과하다. 안전 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A씨에게 최근 금고(교정시설에 복역하되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 형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만 13세 피해자를 위험하게 들어서 돌리다가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며 A씨에게 위험방지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부모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났고, 잘못을 인정하는 피고인에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자책감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와 A씨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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