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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변호사들 "헌재 '검수완박'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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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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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유감을 표했다. 새변은 20∼30대 연령의 청년 세대 변호사가 모여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단체다.


새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지켜야 국회가 만든 법과 제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적법절차는 정파와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마저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나온 말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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