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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직접수사보다 조율·조정 국민소통창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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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포럼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 주제로 기조연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규범명제"
"수사처 검사도 영장청구권 가진 준사법기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한 뒤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한 뒤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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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대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공수처장의 역할은 직접 수사보다는 조율·조정을 하는 국민 소통창구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의 기조발언을 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 모든 사건 재판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가 헌재가 생기면서 업무를 나눠맡게 된 것처럼 검찰과 공수처 관계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 일반적 수사권은 검찰이, 고위공직자 특정유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처장 추천을 처음에는 거부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 경험이 별로 없어 내게 맞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며칠 더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공수처법도 찾아보고 하니 내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수사경험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수사의 반대편, 변호인 입장이나 법원의 시각 등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 수사는 옳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묻는 질문엔 "여러 사람 의견을 잘 듣는 게 장점"이라며 "취임사에서 말했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기존 일반적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만 바뀌어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공수처가 연간 3~4건의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본인의 언급에 대해선 "(특검 같은) 대형사건의 경우 3~4개월 해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 대형사건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과의 충돌가능성과 관련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은 효율적으로 배분 돼 빈틈없이 행사돼야 투명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상호협력과 의견교환은 필수"라고 답했다. 다만 '검사라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해 "이를 공수처가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도 비위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한국의 법치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사회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A는 아니고 B~C는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선 점과 시점과 혐의, 형량 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특히 정치인들이 민감한 선거에 임박해 공수처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시 ‘후보자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무언가 크게 바뀌는 와중에 제일 애로사항 겪을 분들은 국민"이라며 "고소 고발 당사자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두고 혼란 등에 유의해 제도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선 "사법부의 지금 사태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수사기관장으로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앞서 기조발언에서는 "흔히들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관해 검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강하다고 한다 "며 "그러나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고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관련 법안이 시작된 것이 공수처 제도의 시작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에 헌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며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 주신 셈인데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제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며 공수처의 지위는 중앙행정기관이며 수사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처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는 사실명제가 아닌 규범명제"라며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며 "약 백년이 지난 오늘 우리 헌법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약 백년 전에 망명정부였던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로 하기로 했던 약속이 현재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했던 약속의 이행에 백년이 걸린 것인데 민주공화국의 약속 이행은 아직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다"며 "군주국이 군주가 법을 통치의 수단 삼아서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민주공화국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군주조차도 법 아래 있고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의 지배가 통용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비록 그 형식은 서술형의 사실명제처럼 기술돼 있지만 실질은 규범명제로, 그 수범자는 우리 모두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과정 중에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한다'거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규범명제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법은 미리 공포돼있어야 하고,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수처가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치에 예속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리성이 지배하는 법이 독자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인사말에서 포럼 참석을 고민했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고민은 제2의 인사청문회가 될까 걱정도 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공수처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인 상황에서 앞으로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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