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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소득세·법인세 부담 줄어…전월세대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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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소득세·법인세 부담 줄어…전월세대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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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내년부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조금씩 줄어든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바뀐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 소득세가 18만원(200만원×9%) 줄어든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는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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