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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뉴딜인프라펀드 투자 시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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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뉴딜인프라펀드 투자 시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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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뉴딜인프라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은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규정했다. 특정 사회기반 시설(뉴딜 인프라) 관련 자산은 주식·지분·채권 중 산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후 사회기반시설(SOC)의 산업관련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인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인 뉴딜 인프라 사업의 예시로는 디지털 SOC 안전 관리 시스템, 데이터 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 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펀드 시장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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