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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재산세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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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지방 3억원 이하 혜택
'가액기준' 추가해 세제혜택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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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 현행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혜택에 가액기준을 추가,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16일 정부는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는 주택 가액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처럼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해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제한한다. 현재 부도사업자 이외에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을 개정해 등록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수기로 관리하던 등록정보가 미흡해 점검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화하지 못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한편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주택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중요 의무 위반시 직권말소 등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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