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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족벌경영' 막는다 … 가족관계 공개하고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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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시정요구 없이 해임

'사학 족벌경영' 막는다 … 가족관계 공개하고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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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된다. 1000만원 이상 회계부정을 저지른 법인 이사나 감사는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공시하기로 하고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는 임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을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사립대 총장이 교비로 1000만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해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처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바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된다. 초·중·고는 50%에서 20%로 강화된다.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 내 학교장 경력자 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존에는 법인회계로도 세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비회계로만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내용에 대해 40일간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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