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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3곳에 '경고' … 재지정평가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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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소홀·부당 계약 등 지적

서울 자사고 3곳에 '경고' … 재지정평가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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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돼 경고ㆍ주의처분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전망이다. 평가 대상 자사고 중 몇개 학교가 재지정에 실패할 지 관심이 큰 가운데 나온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고ㆍ이화여고ㆍ중동고 등 3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동성고는 2016~2017년 연간 평가계획과 정기고사별 시행계획 결정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 기숙사 관리와 관련해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는 관계자 경고요구를,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관계자 주의요구가 내려졌다.

이화여고 역시 정기고사 채점기준 누락,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소홀, 학교급식 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동고는 아이스하키부 전용차량을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운전기사 개인 명의로 등록해 이용해오다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생활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해 관련자 주의요구도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는 이들 3개 학교를 포함해 총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종합감사에서 부정행위 및 비위가 발생하면 최대 12점까지 감점을 줄 수 있다. 개인 주의ㆍ경고는 0.5점, 기관주의는 1점, 기관경고는 2점 감점이 되는 방식이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확보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평가 때보다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감점을 받을 경우 상당히 불리해진다.


교육청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7월 중 자사고 운영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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