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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누명' 사망 청원에 "보육교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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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가족 청원에 25만여명 국민 참여…"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아동학대 누명 때문에 세상을 떠난 보육교사와 관련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을 통해 답변했다. 이번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양 차관은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면서 "정부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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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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