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과 동일한 결론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노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6·1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 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서의 살포는 금지된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의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노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민희진 같은 사람이 돈 벌면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