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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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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

25일 검찰이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이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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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 금지)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공서 사무실을 호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자신이 후보자라 밝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이 혐의가 인정되다 보고 이번 달 초께 박 구청장에 대해 송치했다. 다만 마포구 내 생활체육관 운영시간과 관련해 유동균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며 선거 운동복과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 관련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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