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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DB에 '코로나 명부' 붙여 판매한 업자…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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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부' 판매업자, 2심서 징역 3년
법원 "준법의지 찾아보기 어려워…재범 위험도"

개인정보 DB에 '코로나 명부' 붙여 판매한 업자…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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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여 수백만건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경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800여만원의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869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2020년 11월20일자 ‘[단독]"코로나 명부 팝니다"…개인정보 200만건 유통’ 기사 참조) A씨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해당 DB를 제공받아 임의로 체온을 기재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코로나 명부 등의 이름을 붙였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으며 총 46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 그는 과거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사기 등으로 13차례 소년보호처분과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은밀하게 거래한 개인정보의 양은 막대한 규모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상당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끊임없이 반복해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 이후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시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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